최종편집: 2025-07-05 07:11

  • 구름조금속초29.7℃
  • 구름많음24.9℃
  • 구름많음철원24.9℃
  • 구름많음동두천25.4℃
  • 구름많음파주24.8℃
  • 구름조금대관령21.0℃
  • 구름조금춘천25.5℃
  • 구름많음백령도22.5℃
  • 구름많음북강릉28.7℃
  • 구름조금강릉29.6℃
  • 구름조금동해30.5℃
  • 구름많음서울26.2℃
  • 구름많음인천25.3℃
  • 구름조금원주26.0℃
  • 구름많음울릉도28.2℃
  • 구름많음수원25.4℃
  • 구름조금영월24.1℃
  • 구름많음충주25.7℃
  • 구름조금서산25.6℃
  • 구름많음울진29.0℃
  • 구름많음청주26.2℃
  • 구름많음대전25.9℃
  • 구름조금추풍령24.8℃
  • 맑음안동25.2℃
  • 구름조금상주25.4℃
  • 구름조금포항28.4℃
  • 구름조금군산25.4℃
  • 구름많음대구27.3℃
  • 구름많음전주26.5℃
  • 맑음울산27.7℃
  • 맑음창원25.9℃
  • 구름많음광주26.0℃
  • 맑음부산26.1℃
  • 구름조금통영24.4℃
  • 구름많음목포26.3℃
  • 구름조금여수25.6℃
  • 안개흑산도24.2℃
  • 구름많음완도27.5℃
  • 구름조금고창26.3℃
  • 구름많음순천23.0℃
  • 구름많음홍성(예)26.8℃
  • 구름조금24.9℃
  • 구름조금제주26.4℃
  • 구름조금고산26.4℃
  • 구름조금성산26.9℃
  • 구름많음서귀포27.3℃
  • 맑음진주25.1℃
  • 구름조금강화25.1℃
  • 구름조금양평25.2℃
  • 구름많음이천25.5℃
  • 구름많음인제24.5℃
  • 구름많음홍천24.5℃
  • 구름많음태백23.8℃
  • 구름조금정선군25.3℃
  • 구름조금제천24.0℃
  • 구름조금보은22.8℃
  • 구름많음천안25.3℃
  • 구름많음보령26.3℃
  • 구름조금부여25.5℃
  • 구름조금금산24.5℃
  • 구름조금25.5℃
  • 구름조금부안26.0℃
  • 구름조금임실22.8℃
  • 구름조금정읍25.6℃
  • 구름많음남원23.7℃
  • 구름많음장수20.4℃
  • 구름조금고창군25.8℃
  • 구름조금영광군26.5℃
  • 구름조금김해시25.9℃
  • 구름많음순창군23.8℃
  • 맑음북창원26.9℃
  • 구름조금양산시26.4℃
  • 구름조금보성군25.6℃
  • 구름많음강진군25.8℃
  • 구름많음장흥24.5℃
  • 구름많음해남27.2℃
  • 구름조금고흥25.3℃
  • 맑음의령군25.2℃
  • 구름조금함양군26.2℃
  • 맑음광양시25.5℃
  • 구름많음진도군26.9℃
  • 구름조금봉화25.0℃
  • 구름조금영주25.8℃
  • 맑음문경26.4℃
  • 맑음청송군26.5℃
  • 구름조금영덕27.3℃
  • 맑음의성24.4℃
  • 맑음구미26.5℃
  • 구름조금영천26.4℃
  • 구름많음경주시27.6℃
  • 구름많음거창23.5℃
  • 구름조금합천24.3℃
  • 구름조금밀양25.3℃
  • 구름많음산청23.6℃
  • 구름조금거제25.9℃
  • 구름조금남해26.7℃
  • 맑음26.5℃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남도,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도,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9-10월 임산물(송이·버섯·산약초 등) 불법 채취 중점단속

[시사캐치]충남도는 등산객이 증가하는 가을 단풍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지난달부터 15개 시군과 합동으로 실시중인 이번 특별단속은 이달 말까지 송이·약용버섯··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한다.

 

도는 단속 활동과 함께 현수막 및 경고 입간판 설치, 홍보물 제작·배포를 통한 계도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아울러,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한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개선 및 근절로 사회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가을 단풍 행락철 및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전문채취꾼 및 등산객의 임산물 불법 채취행위를 집중 단속해 산림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소유자의 동의 및 허가 없이 임산물을 불법으로 굴취·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