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이후 어려워진 경제 등으로 힘든 도민들과 고통분담 차원에서 내년도 의정비 중 월정수당을 동결했다.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한 금액으로, 매년 1800만 원을 정액 지급한다.
월정수당은 직무 활동의 대가로 매월 지급하며, 의정활동비는 의정 활동에 필요한 자료 수집 등의 비용으로, 매월 정액 지급하고 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월정수당은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수준으로 매년 인상키로 했다.
이번에 결정한 의정비는 도의회에서 ‘충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
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도 주민수, 재정능력(재정자립도), 2022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금액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도의회 의장, 법조계와 언론계, 시민단체, 이통장협의회, 여성단체 등 각계로부터 위원 10명을 추천받아 지난 9월 19일 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