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아산시가 ‘임신부 100원 행복택시·교통약자 택시’ 출범식을 열었다.
출범식에는 박경귀 아산시장과 김관웅 개인택시운송조합 아산시 지부장, 전영호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사무국장, 이창호 아산장애인연합회장을 비롯해, 임신부인 아산시민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임신부 100원 행복택시’는 박경귀 시장의 민선 8기 공약사업 중 하나로, 아산시에 주소를 둔 임신부가 관내 산부인과 방문 시 거리에 상관없이 100원만 부담하면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이다.
시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개인택시운송사업자 30명(대)을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00원 행복택시’를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를 위한 택시(바우처 택시)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도 장애인콜택시가 있었지만 이용대기시간이 길어 이용자들의 불만이 높았다. 시는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들이 행복택시로 수요가 분산되면 장애인콜택시 이용 대기시간이 단축되어 관내 교통약자들의 이용 편의가 전반적으로 증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경귀 시장은 출범식에서 "시장이 되면서부터 추진한 정책이 실현돼 정말 기쁘다. 요즘과 같은 저출산 시대에 한 생명의 탄생은 한 가정의 축복을 넘어 지역사회의 축복이자 국가적 경사다. 그만큼 우리 모두가 이 생명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탄생할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힘껏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히 직접 택시를 운행하시는 기사님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 이용자분들이 편안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행복택시 운영이 활성화되면 앞으로 대수를 더 늘리는 방안도 적극 고려할 수 있다. 지역 택시 산업 활성화도 도울 수 있는 만큼 많은 참여와 도움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임신부 100원 행복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임신부는 아산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041-546-1503)에 임신확인서를 제출하고 이용자 등록을 한 뒤, 이용을 원할 때마다 충남광역이동지원센터(1644-5588)에 배차 신청하면 된다.
월 편도 4회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도착지나 출발지가 아산시 관내 산부인과여야 한다. 하루 이용 횟수 제한은 없어 왕복 이용도 가능하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7시부터 자정까지,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박경귀 시장은 "‘임신부 100원 행복택시·교통약자 택시’가 본격 운영을 시작하면 이용 방법 홍보는 물론, 후기 모니터링과 보완점 개선 등 섬세하고 세심한 운영으로 이용자들의 불편은 줄이고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