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대회는 1월 27일(금) 10시 서세종농협을 시작으로 같은 날 11시 30분 남세종농협에서 개최되었으며, 조합 임․직원 및 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금품․음식물 제공 등 불법행위를 배격하는 결의문 낭독과 공명선거 실천 서명운동으로 진행되었다.
앞으로 2월 2일(목) 동세종농협, 2월 3일(금) 세종중앙농협, 2월 9일(목) 세종전의농협, 2월 10일(금) 세종서부농협, 2월 14일(화) 세종동부농협 순으로 개최되며 마지막으로 2월 16일(목) 조치원농협에서 릴레이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세종시선관위 관계자는 "돈선거 근절과 정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입후보예정자, 조합 임․직원 및 조합원 스스로 선거법 준수 의지가 중요한 만큼 공명선거 실천을 위해 함께 노력”하여 주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