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달 말까지 시청과 양 구청, 읍면동 민원실 등 34개소에 케이스 91개를 배부할 예정이다. 녹음 기능을 갖춘 이 녹음기는 공무원증을 넣어 목에 거는 케이스 형태로 만들어져, 비상시 버튼을 누르면 최장 6시간 동안 대화를 녹음할 수 있다.
민원담당 공무원들은 사전에 녹음 중이거나 녹음 사실을 민원인에게 공지해 폭언·협박을 예방하고, 폭언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증거를 수집하는 효과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상돈 시장은 "녹음 신분증 케이스 도입은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뿐만 아니라 시민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라며, "안전한 일터이자 시민이 만족하고 신뢰하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