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수당은 농어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 증진하고 지속할 수 있는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2020년부터 도입 시행된 제도다.
신청 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충남도 내 주민등록 및 농어업 경영체 등록을 유지하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다. 단, 2021년 기준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신청 전 해에 농업·축산(환경)·어업·임업 등 관련 법령 위반으로 처분받은 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구당 지급대상자가 1인이면 80만원, 2인 이상이면 1인당 45만원이 지원되며, 수당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아산페이(지류, 모바일)로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관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과 소득 안전망 확충을 위해 사업안내와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