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5 15:20

  • 구름많음속초13.3℃
  • 구름많음13.3℃
  • 구름많음철원14.0℃
  • 구름많음동두천15.2℃
  • 구름많음파주15.0℃
  • 구름많음대관령10.2℃
  • 구름많음춘천12.2℃
  • 비백령도11.2℃
  • 구름많음북강릉13.2℃
  • 구름조금강릉14.3℃
  • 구름많음동해15.9℃
  • 구름많음서울15.2℃
  • 흐림인천15.5℃
  • 구름많음원주15.1℃
  • 구름많음울릉도12.3℃
  • 구름많음수원15.2℃
  • 구름많음영월14.6℃
  • 구름많음충주15.1℃
  • 구름많음서산16.8℃
  • 구름많음울진14.3℃
  • 구름많음청주16.4℃
  • 구름많음대전16.8℃
  • 구름많음추풍령13.0℃
  • 구름많음안동14.5℃
  • 구름많음상주13.6℃
  • 구름많음포항14.4℃
  • 구름많음군산17.4℃
  • 흐림대구14.9℃
  • 흐림전주17.8℃
  • 구름많음울산13.9℃
  • 흐림창원15.5℃
  • 구름많음광주16.4℃
  • 흐림부산15.4℃
  • 구름많음통영16.3℃
  • 구름많음목포16.1℃
  • 구름많음여수15.2℃
  • 흐림흑산도15.5℃
  • 구름많음완도15.8℃
  • 구름많음고창16.3℃
  • 구름많음순천13.9℃
  • 구름많음홍성(예)16.2℃
  • 구름많음16.9℃
  • 흐림제주16.7℃
  • 흐림고산15.7℃
  • 흐림성산16.4℃
  • 흐림서귀포16.7℃
  • 흐림진주15.7℃
  • 흐림강화14.4℃
  • 구름많음양평15.3℃
  • 구름많음이천15.3℃
  • 구름많음인제13.7℃
  • 구름많음홍천14.3℃
  • 구름많음태백10.2℃
  • 구름많음정선군14.3℃
  • 구름많음제천13.5℃
  • 구름많음보은13.2℃
  • 구름많음천안16.0℃
  • 구름많음보령17.1℃
  • 구름많음부여17.1℃
  • 구름많음금산16.3℃
  • 구름많음15.9℃
  • 구름많음부안17.4℃
  • 구름많음임실15.1℃
  • 구름많음정읍17.0℃
  • 구름많음남원16.4℃
  • 구름많음장수13.6℃
  • 구름많음고창군17.0℃
  • 구름많음영광군16.2℃
  • 구름많음김해시15.2℃
  • 구름많음순창군16.0℃
  • 흐림북창원15.4℃
  • 구름많음양산시15.9℃
  • 구름많음보성군15.6℃
  • 흐림강진군15.9℃
  • 흐림장흥15.4℃
  • 구름많음해남15.8℃
  • 구름많음고흥15.4℃
  • 흐림의령군16.1℃
  • 구름많음함양군14.9℃
  • 구름많음광양시14.5℃
  • 구름많음진도군16.2℃
  • 구름많음봉화13.6℃
  • 구름많음영주13.3℃
  • 구름많음문경13.7℃
  • 흐림청송군13.3℃
  • 구름많음영덕13.5℃
  • 구름많음의성15.3℃
  • 구름많음구미14.5℃
  • 흐림영천14.3℃
  • 흐림경주시14.5℃
  • 흐림거창13.4℃
  • 구름많음합천15.8℃
  • 흐림밀양15.7℃
  • 흐림산청14.3℃
  • 구름많음거제15.2℃
  • 구름많음남해15.3℃
  • 구름많음16.2℃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청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청취

오는 28일까지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서 접수

[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가 지방세 과세표준이 되는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기 전,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오는 2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대상은 매년 11일 현재 지방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이며 11일 이후 신축된 건축물은 2024년부터 의견청취가 가능하다.

 

202311일 기준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증축, 용도변경 등 개별 사안이 변경되거나 개별공시지가가 공시(4월 말 예정)된 후에는 해당 가액이 달라질 수 있다.

 

건축물 소유자 등 시가표준액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한 의견서에 해당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의견을 제출할 내용은 전년 대비 또는 시장거래가 대비 과도한 상승률, 인근 유사 건축물과의 형평성 및 사실관계 변동이다.

 

시는 납세자가 제출한 의견을 검토해 심의 절차를 거쳐 5월 말경 우편을 통해 회신한다.

 

회신내용에는 의견 반영 여부, 반영한 경우 변경 결정된 시가표준액을 통보할 예정으로, 시가표준액은 61일 고시된다.

 

황용연 세정과장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청취 제도는 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해 시가표준액 결정의 절차적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의견청취는 오는 28일까지 시청 세정과 또는 읍··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