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2022년 시 소속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 결과 및 2023년도 산업재해 예방 추진계획 등을 설명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참여와 협력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전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원년인 지난해에는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었으며, 올해는 ‘안전문화 정착’ 원년으로 삼아 실질적인 안전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이날 교육은 ▲중대산업재해 주요 사례 및 관리대책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감독자 의무준수사항(도급 포함) ▲2023년도 중대산업재해 예방 추진계획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환 재해예방과장은 ▲작업중지권 적극 장려 ▲사업장 안전확보 의무 이행점검 강화 ▲안전관련 예산 편성과 집행 확인 ▲고위험작업 진행 시 작업허가승인제 실시 등 안전조치가 생활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교육에 참석한 부서장들은 "오늘 교육에서 강조된 사항들이 현장에서 체계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안전관리 하겠다”고 다짐했다.
양승찬 시민안전실장은 "안전문화 정착은 참여와 협력이 필수”라고 강조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이 최우선 과제라는 신념을 가지고 ‘안전 기본원칙 실천’이 일상화, 내재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 3일 소속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 예방 및 대응 업무지침’을 배포하고 업무지침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할 예정이며, 지적된 사항에 대한 개선 노력이 없는 경우에는 안전감찰을 요청하고 부서 성과평가에도 반영하는 등 이행력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