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구형서 충남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구체화했다.
무단방치 금지 대상을 규정하고 무단 방치로 도로 통행을 방해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이용자와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상세히 명시해 개인형 이동장치를 더욱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구형서 의원은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사례가 증가하며 관련 사고가 빈번해지고 있다. 조례가 시행되면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에 따른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이용자와 대여사업자의 인식을 개선해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3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