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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경영환경규제 혁신과제 시민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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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대전시, 경영환경규제 혁신과제 시민 공모

대전시-행안부 실시... 2.15. ~ 3. 31. 접수

대전시, 2023년 기업(생업) 경영환경규제 혁신과제 공모.jpg


[시사캐치] 대전시는‘2023년 기업(생업) 경영환경규제 혁신과제’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민 공모는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오는 2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45일간)다.

 

대전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공모주제는 ▲기업의 경영활동 제약 해소 ▲소상공인 생업여건 개선 ▲신산업 분야 규제 합리화 ▲일자리 창출 등 시민들의 살림살이와 관련한 규제 개선 제안이다.

 

제안을 희망하는 시민은 대전시청 누리집 공고 게시판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대전시 법무규제담당관 및 자치구 규제총괄부서 담당자에게 전자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란에 게시된 공고문에 확인 가능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시 법무규제담당관(042-270-3431) 및 자치구 규제총괄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응모된 제안은 주제 적합성 및 규제 요소성 등 실무적 검토와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60건을 선별한 후 이에 대해 전문가 검토의견을 반영하고 규제 소관부처 협의를 거쳐 7월에 수상작을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대전시는 시민 공모와 함께 시 정책에 참여하는 각종 위원회 및 협회ㆍ단체 등의 전문가와 규제혁신 마중무리,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을 통해서도 제안서를 요청받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우수 제안자로 선정되면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함께 최우수 1명에게는 100만 원, 우수 2명에게는 각 50만 원, 장려 17명에게는 각 10만 원 상당의 부상품이 각각 수여된다.

 

박도현 법무규제담당관은 "이번 기회를 통해 시민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에 대해 개선안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해 규제혁신과제 시민 공모전 운영과 관련, ‘주민주도형 규제혁신 우수 지자체’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고, 특별교부세 5천 5백만 원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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