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는 조치원비행장을 지원항공 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 작전기지로 변경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방부에서 입법예고 됐다고 13일 밝혔다.
비행장의 비행안전구역이 대폭 축소되면서 반세기 넘게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 왔던 인근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해결될 전망이다.
조치원비행장은 1972년 설치된 이후 50년 넘게 고정익 항공기 등을 운용할 수 있는 지원항공 작전기지로 운영돼 왔다.
이로 인해 작전기지 주변 조치원읍, 연서·연동면 일원 약16.2㎢(490만 평)는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돼, 해당 구역 내 건축물 높이가 제한되는 등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를 겪으면서 비행안전구역 해제를 요청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세종시는 이번 기지종류 변경으로 조치원비행장 주변 비행안전구역 16.2㎢중 약 85%가량이 축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50여 년간 이어져 온 조치원읍, 연서·연동면 일원 주민 재산권 침해 문제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국방부의 비행안전구역 변경 절차에 적극 협조해 통합 이전사업을 계획기간 내에 마무리해 비행장에 따른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최민호 시장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국방부의 결정을 환영한다. 그동안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응원해 준 주민께 감사드린다. 세종시 북부권 발전을 위한 큰 전기가 마련된 것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통한 세종시 성장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