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5 21:14

  • 흐림속초9.3℃
  • 흐림6.3℃
  • 흐림철원8.5℃
  • 흐림동두천12.5℃
  • 흐림파주12.8℃
  • 흐림대관령4.9℃
  • 흐림춘천7.2℃
  • 비백령도12.6℃
  • 흐림북강릉9.5℃
  • 구름많음강릉9.2℃
  • 구름많음동해12.6℃
  • 흐림서울13.0℃
  • 흐림인천13.1℃
  • 흐림원주13.1℃
  • 구름많음울릉도12.2℃
  • 흐림수원13.1℃
  • 흐림영월12.0℃
  • 흐림충주12.6℃
  • 흐림서산13.6℃
  • 구름많음울진14.0℃
  • 흐림청주13.5℃
  • 흐림대전12.7℃
  • 흐림추풍령11.1℃
  • 흐림안동10.0℃
  • 흐림상주11.8℃
  • 구름많음포항13.4℃
  • 흐림군산14.0℃
  • 흐림대구11.2℃
  • 비전주14.3℃
  • 흐림울산11.2℃
  • 흐림창원13.5℃
  • 비광주14.2℃
  • 흐림부산14.3℃
  • 흐림통영14.4℃
  • 비목포13.6℃
  • 비여수14.6℃
  • 비흑산도13.4℃
  • 흐림완도13.5℃
  • 흐림고창13.9℃
  • 흐림순천11.6℃
  • 흐림홍성(예)13.4℃
  • 흐림13.8℃
  • 비제주16.2℃
  • 흐림고산16.3℃
  • 흐림성산18.0℃
  • 비서귀포17.6℃
  • 흐림진주9.8℃
  • 흐림강화13.3℃
  • 흐림양평11.3℃
  • 흐림이천11.5℃
  • 흐림인제6.9℃
  • 흐림홍천8.3℃
  • 흐림태백7.2℃
  • 흐림정선군4.7℃
  • 흐림제천8.4℃
  • 흐림보은11.9℃
  • 흐림천안13.4℃
  • 흐림보령14.7℃
  • 흐림부여13.5℃
  • 흐림금산12.2℃
  • 흐림13.2℃
  • 흐림부안14.5℃
  • 흐림임실12.1℃
  • 흐림정읍14.3℃
  • 흐림남원11.0℃
  • 흐림장수10.8℃
  • 흐림고창군14.0℃
  • 흐림영광군14.0℃
  • 흐림김해시12.0℃
  • 흐림순창군13.2℃
  • 흐림북창원13.3℃
  • 흐림양산시12.3℃
  • 흐림보성군13.6℃
  • 흐림강진군13.7℃
  • 흐림장흥13.8℃
  • 흐림해남14.3℃
  • 흐림고흥14.0℃
  • 흐림의령군10.1℃
  • 흐림함양군12.2℃
  • 흐림광양시12.9℃
  • 흐림진도군13.7℃
  • 흐림봉화7.5℃
  • 흐림영주10.7℃
  • 흐림문경10.7℃
  • 흐림청송군6.0℃
  • 흐림영덕13.2℃
  • 흐림의성7.8℃
  • 흐림구미12.7℃
  • 흐림영천8.3℃
  • 흐림경주시7.9℃
  • 흐림거창10.8℃
  • 흐림합천10.4℃
  • 흐림밀양8.8℃
  • 흐림산청11.9℃
  • 흐림거제14.3℃
  • 흐림남해14.3℃
  • 흐림12.2℃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대전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집중 신청기간 운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대전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집중 신청기간 운영

3월 10일까지

[시사캐치] 대전시가 3월 10일(금)까지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장비를 설치해 화재, 낙상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119에 신속한 연결을 도와 구급·구조를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또한 게이트웨이를 통해 영상통화, 영상(뇌운동, 스트레칭) 제공 및 레이더 센서 감지 정보(호흡·심박)를 활용해 정서·건강 관리 지원 역할도 수행한다.

 

그동안 1·2차 장비 설치로 2022년 말 기준 서비스 대상자는 전국 약 20만 가구이며, 대전시는 6,441가구에 설치되어 있다.

 

올해는 1,000명의 서비스 대상자를 추가 발굴을 목표로 추진된다.

 

2022년 한해 동안 전국적으로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서 발생한 총 2만 4천여 건의 응급상황을 119와 응급관리요원이 신속하게 파악하여 추가 피해를 최소할 수 있었으며, 대전시에서는 557회 긴급출동 사례가 발생하여 서비스 이용 혜택을 받았다.

 

만 65세 이상이면서 혼자 생활하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중 활동지원등급 13구간 이상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 기초지자체장이 생활 여건 및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서비스를 신청·이용할 수 있다.

 

민동희 복지국장은 "이번 집중 신청기간을 통해 상시 보호가 필요한 많은 분이 신청하도록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부탁드리며, 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연중 신청 창구는 열려 있으니 많은 신청을 바란다”라고 말햇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