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5 21:53

  • 흐림속초9.3℃
  • 흐림6.3℃
  • 흐림철원8.5℃
  • 흐림동두천12.5℃
  • 흐림파주12.8℃
  • 흐림대관령4.9℃
  • 흐림춘천7.2℃
  • 비백령도12.6℃
  • 흐림북강릉9.5℃
  • 구름많음강릉9.2℃
  • 구름많음동해12.6℃
  • 흐림서울13.0℃
  • 흐림인천13.1℃
  • 흐림원주13.1℃
  • 구름많음울릉도12.2℃
  • 흐림수원13.1℃
  • 흐림영월12.0℃
  • 흐림충주12.6℃
  • 흐림서산13.6℃
  • 구름많음울진14.0℃
  • 흐림청주13.5℃
  • 흐림대전12.7℃
  • 흐림추풍령11.1℃
  • 흐림안동10.0℃
  • 흐림상주11.8℃
  • 구름많음포항13.4℃
  • 흐림군산14.0℃
  • 흐림대구11.2℃
  • 비전주14.3℃
  • 흐림울산11.2℃
  • 흐림창원13.5℃
  • 비광주14.2℃
  • 흐림부산14.3℃
  • 흐림통영14.4℃
  • 비목포13.6℃
  • 비여수14.6℃
  • 비흑산도13.4℃
  • 흐림완도13.5℃
  • 흐림고창13.9℃
  • 흐림순천11.6℃
  • 흐림홍성(예)13.4℃
  • 흐림13.8℃
  • 비제주16.2℃
  • 흐림고산16.3℃
  • 흐림성산18.0℃
  • 비서귀포17.6℃
  • 흐림진주9.8℃
  • 흐림강화13.3℃
  • 흐림양평11.3℃
  • 흐림이천11.5℃
  • 흐림인제6.9℃
  • 흐림홍천8.3℃
  • 흐림태백7.2℃
  • 흐림정선군4.7℃
  • 흐림제천8.4℃
  • 흐림보은11.9℃
  • 흐림천안13.4℃
  • 흐림보령14.7℃
  • 흐림부여13.5℃
  • 흐림금산12.2℃
  • 흐림13.2℃
  • 흐림부안14.5℃
  • 흐림임실12.1℃
  • 흐림정읍14.3℃
  • 흐림남원11.0℃
  • 흐림장수10.8℃
  • 흐림고창군14.0℃
  • 흐림영광군14.0℃
  • 흐림김해시12.0℃
  • 흐림순창군13.2℃
  • 흐림북창원13.3℃
  • 흐림양산시12.3℃
  • 흐림보성군13.6℃
  • 흐림강진군13.7℃
  • 흐림장흥13.8℃
  • 흐림해남14.3℃
  • 흐림고흥14.0℃
  • 흐림의령군10.1℃
  • 흐림함양군12.2℃
  • 흐림광양시12.9℃
  • 흐림진도군13.7℃
  • 흐림봉화7.5℃
  • 흐림영주10.7℃
  • 흐림문경10.7℃
  • 흐림청송군6.0℃
  • 흐림영덕13.2℃
  • 흐림의성7.8℃
  • 흐림구미12.7℃
  • 흐림영천8.3℃
  • 흐림경주시7.9℃
  • 흐림거창10.8℃
  • 흐림합천10.4℃
  • 흐림밀양8.8℃
  • 흐림산청11.9℃
  • 흐림거제14.3℃
  • 흐림남해14.3℃
  • 흐림12.2℃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김선태 충남도의원, 소화전 지상식 설치로 도민 안전 강화해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김선태 충남도의원, 소화전 지상식 설치로 도민 안전 강화해야

지하식 저수조 신속한 현장 대응 곤란 지적

600.jpg


[시사캐치] 김선태 충남도의원은 27일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지상식 소화전을 확대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충남도가 제출한 ‘최근 5년간 지상식 소화전 증감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도내 설치된 소화전은 총 6205개로 지상식 5964개, 지하식 241개다.

 

지상식 소화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116개 증가했지만, 여전히 지하식이 241개나 남아있다는 것이다.

 

최근 5년간 시·군별 지상식 소화전으로의 전환 개수는 당진 224개, 서천 158개, 공주 84개 등이고 천안 동남구의 경우는 단 2개에 불과했다. 한편 당진, 서천, 청양지역은 지하식 소화전이 한 개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선태 의원은 "소화전은 재난 현장에서 소방 용수를 원활하게 공급함으로써 화재를 신속하게 진압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지하식은 소방호수 연결을 위해 맨홀을 열어야 하는데 불법주차 차량이 있거나 동절기 한파로 맨홀커버가 얼어 붙을 수 있어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한 현장 대응이 곤란하고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방기본법 제10조는 시·도지사가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급수탑·저수조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충남도는 시·군별 형평성을 고려한 지상식 소화전 확대 설치를 통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화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 도민의 안전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