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제343회 임시회에서 안장헌 충남도 의원의 대표발의로 ‘충청남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한 입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조례안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과 명예회복 및 피해구제 활동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관련 추도공간 조성 ▲박물관건립 ▲일본 또는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수행 등 법률지원 ▲도 복지서비스 연계 제공 ▲생활보조비 등 지급 등이다.
안 의원은 "민족의 자주독립을 염원하며, 천안 아우내장터에서 대규모로 시작된 3·1운동이 있은지 104주년이 되는 올해, 대일항쟁의 고장 충남에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에 따른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등의 사업 수행이 절실하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명예회복과 함께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맞춤형 지원이 이뤄져 후손들의 책무를 다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이달 28일부터 열리는 제343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