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시철도가 운행하고 있는 객차은 도시철도법 개정 이전에 도입되어 영상기록장치(CCTV) 설치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최근 각종 범죄 및 사건·사고 증가, 안전의식 강화에 따라 국비 지원을 받아 전동차량 내부에 영상기록장치(CCTV)를 설치를 추진하게 되었다.
시는 사각지대 없이 객실 내부 상황을 확인하고, 열차 화재, 승객 전도 등 객실 내 이상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현재 운행 중인 총 84량 전동차 각 객실(1량)마다 4대의 카메라를 설치했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해 인공지능 안전시스템 성능향상을 위해 시청역·대전역에 도시철도 CCTV 영상 AI 모델 고도화 데이터셋을 구축하여 도시철도 역사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고 예방 및 신속한 대처에 나서고 있다.
또한 손 사용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한 하이패스형 개찰구, 기존 임산부 배려석을 개선한 위드베이비(아기랑) 등을 설치하여 교통약자가 더욱 편리하게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한편 대전시는 2006년 개통 이후 17년간 운행으로 노후된 전력관제 시스템 교체, 역사 내 화재진압용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개량, 구조물 및 궤도시설 등 6개 분야 철도시설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등을 추진해 시민이 안전한, 체계적인 도시철도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