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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제81회 임시회 의정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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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제81회 임시회 의정브리핑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7일 의회청사 대회의실에서 제81회 임시회 의정브리핑을 열고 의원발의 조례안 등 주요 안건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의정브리핑에는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을 비롯해 유인호 의회운영위원장, 임채성 행정복지위원장, 이순열 산업건설위원장, 김현옥 교육안전위원회 부위원장이 발표자로 나섰다.

 

상병헌 의장은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규칙이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것, 세종시의회의 노력과 함께 39만 세종시민이 힘을 모아주신 덕분이며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2월 27일 지방자치단체 인사청문 제도 시행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서도 "시 의회가 세종시 산하 지방공사 사장과 지방공단 이사장, 지방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상 의장은 의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구모임 활동과 특별위원회 구성,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토론회 개최, 국회세종의사당 조속 설치를 위한 활동 성과에 대해서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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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제81회 임시회 의사일정 및 주요 안건과 관련해 "3월 10일부터 3월 23일까지 14일간 진행되며, 접수된 안건은 총 38건으로 의원발의 조례안은 25건에 달했으며, 이번 회기에는 시정질문과 조례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상 의장은 세종시 출자·출연 조례 개정안 재의 요구에 대해 "임원추천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출자·출연 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그러면서 "행안부 지침은 상위법령 위임에 따라 대외적 구속력을 갖고 있고 출자·출연 기관은 공공 재정이 투입되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성격의 기관인 만큼 조직, 인사, 예산, 회계 등과 관련한 일반적인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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