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력체계 구축은 미군기지에서 3km 내에 위치해 같은 영향을 받는데도 경기도 평택시 밖에 있다는 이유로 국가지원을 받지 못하는 아산시의 불평등한 상황을 구미시, 화성시 등 같은 여건의 지자체와 협력해 법 개정으로 풀어간다는 목표로 추진됐다.
이를 위해 조일교 아산시 부시장이 지난 9일 구미시를 방문해 김호섭 구미시 부시장과의 협력 회의를 통해 ‘평택지원법’ 개정으로 불평등한 상황이 해소될 수 있도록 상호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현재 ‘평택지원법’ 개정안은 성일종 의원을 대표로 강훈식 의원 등 10여 명의 국회의원 공동 발의해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개정안은 주한미군시설사업이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로’를 ‘지역과 그 주변 지역인 지방자치단체로’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공여구역의 경계로부터 3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바꾼다는 내용이다.
평택과 김천의 180개에 달하는 리가 그동안 각 리당 평균 61억68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은 점을 감안한다면, 법 개정 시 아산은 총 439억원, 화성은 370억원, 구미는 124억원에 달하는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일교 부시장은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같은 피해를 받고 있음에도 지원되는 사업비의 격차가 너무 크다. 법 개정을 통해 미군 이전 피해를 받는 국민 모두에게 똑같은 혜택과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화성시와도 공동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