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충남도가 도내에서 스마트팜을 신축하는 청년농업인을 뽑아 최대 3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도는 ‘2023년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 지원 사업 추진 계획’을 마련, 사업을 본격 시작한다.
이번 사업은 농작물 재배 역량과 영농 기반이 취약하고, 소득이 적은 청년농업인들이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마련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한다.
또 스마트팜 전문 교육 수료자 등 유능한 청년농업인의 도내 유입 촉진과 지역 내 경영 자립 지원도 사업 추진 배경이다.
사업 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고 도내에서 스마트팜 신축을 추진 중인 만 18∼39세 청년농업인으로, △스마트팜 전문 기관 교육 수료 또는 스마트팜 경영 실습 △사업 예정지 소유나 임대차 계약(예정) △도 농업기술원 또는 시‧군 농업기술센터 인증(추천) 등 3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주소지가 충남 이외 지역인 경우에는 사업 대상자 선정 이후 시‧군 지원금 교부 결정 이전까지 도내로 주소를 이전하면 된다.
지원 규모는 0.3㏊ 씩 17개소이며, 1곳 당 지원금은 자부담 9000만 원을 포함해 최대 3억 원이다.
도는 또 1곳 당 최대 1억 원의 융자 지원(이차보전)과 농신보 보증 수수료 지원, 농협 협력 사업 등을 통해 자부담금 마련의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온실 신축과 ICT융복합 시설, 양액시설 설치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사업 참여 희망 청년은 신청서와 증빙자료 등을 주소지 시‧군이나 읍‧면 담당 부서로 제출하면 된다.
시‧군은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 검토와 현지 확인 등을 거쳐 심의위원회를 통해 대상자 우선순위를 확정해 도에 제출하고, 도는 이를 검토해 융자금을 확정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군 사업 담당 부서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