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대전시에 위치한 중소기업으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며,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는 4·5종 사업장도 포함된다.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자는 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을 확인하기 위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반드시 부착하고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
신청은 3월 13일부터 4월 28일까지 대전시 미세먼지대응과(042-270-5692)에서 접수한다. 대전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방지시설 및 측정기기 부착 시급성 등을 평가하여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는 노후 대기오염 방지시설 개선·설치비 및 사물인터넷(IoT) 설치비의 최대 90%를 지원받게 된다.
지원자격, 사업절차,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시 미세먼지대응과(042-270-5692)로 문의하면 된다.
백계경 미세먼지대응과장은 "이번 사업이 노후 대기방지시설 개선 및 신규설치 비용을 지원하여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의무 등에 대한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