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7-05 14:12

  • 구름조금속초32.8℃
  • 흐림28.5℃
  • 구름많음철원28.5℃
  • 구름많음동두천28.7℃
  • 구름많음파주29.7℃
  • 구름많음대관령25.2℃
  • 흐림춘천29.0℃
  • 박무백령도23.6℃
  • 맑음북강릉36.7℃
  • 맑음강릉34.9℃
  • 맑음동해34.3℃
  • 흐림서울31.1℃
  • 구름많음인천29.0℃
  • 구름많음원주29.8℃
  • 구름조금울릉도29.8℃
  • 구름많음수원30.5℃
  • 구름많음영월30.4℃
  • 구름많음충주31.5℃
  • 구름조금서산30.2℃
  • 맑음울진30.8℃
  • 구름조금청주32.0℃
  • 구름조금대전32.6℃
  • 맑음추풍령31.2℃
  • 맑음안동32.7℃
  • 맑음상주32.5℃
  • 맑음포항35.0℃
  • 맑음군산30.8℃
  • 맑음대구34.7℃
  • 구름조금전주32.9℃
  • 맑음울산33.7℃
  • 맑음창원32.1℃
  • 구름조금광주33.0℃
  • 맑음부산30.8℃
  • 맑음통영30.1℃
  • 맑음목포30.7℃
  • 맑음여수29.3℃
  • 흐림흑산도30.2℃
  • 맑음완도31.4℃
  • 구름조금고창32.5℃
  • 구름조금순천31.6℃
  • 구름조금홍성(예)31.1℃
  • 구름조금31.8℃
  • 구름조금제주32.0℃
  • 맑음고산28.7℃
  • 구름조금성산31.8℃
  • 맑음서귀포30.4℃
  • 맑음진주33.0℃
  • 구름조금강화27.6℃
  • 흐림양평29.7℃
  • 구름많음이천32.2℃
  • 흐림인제26.5℃
  • 흐림홍천29.4℃
  • 맑음태백29.4℃
  • 구름많음정선군30.6℃
  • 구름많음제천29.9℃
  • 구름많음보은30.8℃
  • 구름많음천안31.1℃
  • 구름많음보령30.2℃
  • 구름조금부여31.4℃
  • 맑음금산32.3℃
  • 구름조금31.0℃
  • 구름조금부안32.1℃
  • 구름조금임실31.3℃
  • 구름조금정읍33.8℃
  • 맑음남원32.4℃
  • 맑음장수31.1℃
  • 구름조금고창군32.3℃
  • 구름조금영광군32.1℃
  • 맑음김해시33.9℃
  • 구름조금순창군32.8℃
  • 맑음북창원33.4℃
  • 맑음양산시33.6℃
  • 맑음보성군32.2℃
  • 맑음강진군32.5℃
  • 맑음장흥32.6℃
  • 맑음해남30.9℃
  • 맑음고흥32.4℃
  • 맑음의령군34.1℃
  • 맑음함양군33.1℃
  • 구름조금광양시32.5℃
  • 구름조금진도군29.9℃
  • 구름조금봉화31.4℃
  • 구름조금영주31.5℃
  • 맑음문경32.2℃
  • 맑음청송군34.6℃
  • 맑음영덕34.3℃
  • 맑음의성33.4℃
  • 맑음구미34.2℃
  • 맑음영천34.2℃
  • 맑음경주시35.7℃
  • 맑음거창32.7℃
  • 맑음합천34.9℃
  • 맑음밀양35.8℃
  • 맑음산청34.0℃
  • 맑음거제29.6℃
  • 맑음남해31.9℃
  • 맑음32.2℃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천안시,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천안시,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복지취약계층 집중 조사 12월 30일까지 진행, 비대면-디지털 조사 방식 새롭게 도입

[시사캐치]천안시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30일까지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 방식을 새롭게 도입하고 읍·면·동 공무원이나 통·리장이 거주지에 방문 또는 조사 대상자에게 전화를 거는 조사는 보조적으로 진행한다.

 

조사 대상자는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를 통해 비대면 조사 시스템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을 응답하게 되며,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유선 조사는 보조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또 올해 조사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한 세대를 ‘중점 조사 대상 세대’로 선정하고 강화된 거주 확인을 시행한다.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 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중앙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상자 중 고위험군)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등이다. 이들은 원칙상 반드시 방문 조사를 받게 된다.

 

시는 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을 고칠 필요가 있다면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수정할 예정이다.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걱정돼 신고를 못 하고 있는 시민은 조사 기간 내 자진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잘못 신고된 주민등록 사항을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자진해 사실대로 신고하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시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의 밑바탕이 되는 주민등록 통계를 정확하게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사이므로 적극적인 사실조사 참여를 당부했다.

 

박상돈 시장은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달라 적절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한 ‘수원 세 모녀’ 같은 사례나 출생 미신고 아동과 같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을 최소화하기 위해 복지 취약계층을 집중 조사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