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지시 사항은 △해빙기 붕괴·전도 위험이 있는 취약시설물 및 공사 현장에 대한 철저한 안전 관리 △위험시설 안전요원 배치 및 출입 통제를 통한 낙석, 산사태, 지반 붕괴 등에 따른 피해 예방이다.
도는 해빙기 중점 관리 기간인 다음달 2일까지 도내 옹벽, 사면, 급경사지 등 해빙기 취약시설 305곳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안전 점검을 추진, △구조물 및 시설물의 침하·균열·붕괴·변형·파손·배수 상태 등 결함 여부 △건설 현장의 가설시설물 및 전기·가스 시설의 안전성 여부 △위험구역에 대한 방호책·위험표지판 등 안전시설물 설치 여부 등을 살피고 있다.
조원갑 도 자치안전실장은 "도내 공사 현장에서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해빙기 합동 안전 점검, 안전관리 교육을 통해 건설 현장 관계자의 안전의식과 경각심을 높이는 등 안전 취약시설 현장에서의 사고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사고는 천안 서북구 일원의 민간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으며, 배수로 공사 중 옹벽이 무너지면서 근로자 3명이 깔렸고 구조 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