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취득일 현재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소득제한 없이 유상 거래를 원인으로 취득 당시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첫 주택 취득에 대해 최대 200만원 한도로 취득세를 감면받게 된다.
개정된 감면 규정은 2022년 6월 21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부터 소급 적용되며 이미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감면대상자의 경우 시청 세정과에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누리집 또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확인하거나 세정과(041-540-2279)로 문의하면 된다.
함영민 세정과장은 "취득세를 이미 납부한 납세자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개정 사실을 알지 못해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환급 안내문 발송 등 개정사항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