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지난 3월 6일 산불재난 위기경보가‘경계’단계로 격상되고,"우기 전까지를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 산불예방과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추진된다.
대전시는 1년 중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4월 30일까지를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매 주말 시청 공무원 160명과 구청 공무원 200명 등 360명을 시 외곽 산림지역 75개소에 배치해 산불예방 홍보 및 단속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신용현 환경녹지국장은"산불예방을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논·밭두렁이나 영농폐기물을 소각하지 말고, 야외활동 시 불씨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