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별공시지가(안)은 관내 18만 1,348필지에 대한 것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됐으며 감정평가법인의 검증을 거쳤다.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시 누리집(www.sejong.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시청 및 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안)에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작성해 우편과 팩스로 서면 제출하거나 방문 또는 온라인(kras.sejong.go.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가격산정 적정여부를 재조사해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하게 된다.
시는 열람절차를 마친 개별공시지가(안)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28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정희상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만큼 관심을 갖고 열람기간 내에 확인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