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열람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또는 시청 누리집에서 할 수 있으며, 시청 세정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열람도 가능하다.
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주택소유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이 의견서를 작성해 기한 내 시청 세정과로 방문·우편·팩스 접수하거나,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은 국토교통부 또는 한국부동산원 천안지사에 서면 접수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 접수하면 된다.
의견서가 제출된 주택은 가격산정의 적정성,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검토한 후 관련 절차에 따라 4월 28일 최종 가격이 결정 공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