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는 목걸이 형태 카메라로 전·후방 촬영·녹음이 가능하며, 업무과정 중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민원인에게 녹화 사실을 사전 공지한 후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용도로만 활용된다.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는 총 30대로 읍면동 민원부서에 배부하며, 향후 사용효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20일 시청 정보화교육장에서 민원처리담당자를 대상으로 영상음성기록장비 운영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운영기준 ▲사용자 준수사항 ▲개인정보보호 등 사용 방법을 실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는 악성 민원으로부터 시민과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시청 민원실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폐쇄회로텔레비전(CCTV)과 비상벨, 전화녹음시스템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피해공무원에 대해 휴식시간,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황선득 민원과장은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는 민원인의 폭언·폭행의 사전예방을 유도하고 법정 문제 발생 시 증거 영상을 확보할 수 있어 민원공무원을 보호하고 올바른 민원문화 정착과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