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6 06:57

  • 흐림속초8.7℃
  • 비6.6℃
  • 흐림철원7.4℃
  • 흐림동두천8.6℃
  • 흐림파주8.3℃
  • 흐림대관령4.7℃
  • 흐림춘천7.2℃
  • 구름많음백령도7.7℃
  • 비북강릉9.0℃
  • 흐림강릉9.6℃
  • 흐림동해11.6℃
  • 비서울9.7℃
  • 비인천9.4℃
  • 흐림원주9.1℃
  • 비울릉도14.2℃
  • 비수원9.1℃
  • 흐림영월9.7℃
  • 흐림충주8.8℃
  • 흐림서산9.8℃
  • 흐림울진12.7℃
  • 비청주9.6℃
  • 비대전8.9℃
  • 흐림추풍령9.1℃
  • 비안동9.1℃
  • 흐림상주8.2℃
  • 비포항13.0℃
  • 흐림군산10.6℃
  • 비대구9.3℃
  • 비전주10.7℃
  • 비울산13.4℃
  • 비창원14.0℃
  • 비광주11.3℃
  • 비부산14.5℃
  • 흐림통영14.6℃
  • 비목포11.1℃
  • 비여수14.4℃
  • 비흑산도10.9℃
  • 흐림완도11.9℃
  • 흐림고창10.4℃
  • 흐림순천12.6℃
  • 비홍성(예)10.6℃
  • 흐림9.7℃
  • 비제주13.5℃
  • 흐림고산12.8℃
  • 흐림성산13.8℃
  • 비서귀포14.5℃
  • 흐림진주10.0℃
  • 흐림강화8.7℃
  • 흐림양평8.9℃
  • 흐림이천8.5℃
  • 흐림인제5.6℃
  • 흐림홍천7.7℃
  • 흐림태백8.7℃
  • 흐림정선군5.6℃
  • 흐림제천8.4℃
  • 흐림보은9.2℃
  • 흐림천안9.1℃
  • 흐림보령10.6℃
  • 흐림부여9.2℃
  • 흐림금산9.9℃
  • 흐림8.9℃
  • 흐림부안11.1℃
  • 흐림임실11.6℃
  • 흐림정읍10.8℃
  • 흐림남원12.8℃
  • 흐림장수11.8℃
  • 흐림고창군10.3℃
  • 흐림영광군11.1℃
  • 흐림김해시12.8℃
  • 흐림순창군11.6℃
  • 흐림북창원13.5℃
  • 흐림양산시13.6℃
  • 흐림보성군13.1℃
  • 흐림강진군12.0℃
  • 흐림장흥12.4℃
  • 흐림해남11.7℃
  • 흐림고흥13.5℃
  • 흐림의령군10.8℃
  • 흐림함양군9.3℃
  • 흐림광양시12.1℃
  • 흐림진도군11.8℃
  • 흐림봉화9.8℃
  • 흐림영주8.5℃
  • 흐림문경8.6℃
  • 흐림청송군11.4℃
  • 흐림영덕11.1℃
  • 흐림의성9.2℃
  • 흐림구미10.4℃
  • 흐림영천9.8℃
  • 흐림경주시9.0℃
  • 흐림거창8.2℃
  • 흐림합천9.6℃
  • 흐림밀양10.6℃
  • 흐림산청9.7℃
  • 흐림거제14.6℃
  • 흐림남해11.6℃
  • 비14.6℃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교육청, 학원·교습소 야간 특별점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종시교육청, 학원·교습소 야간 특별점검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적극 예방 및 대응 추진 -

[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3월 말부터 한 달간 학원·교습소를 대상으로 불법 심야교습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학생들의 건강과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초등학생은 밤 9시, 중·고등학생은 밤 10시까지 교습시간이 제한되어 있다.

 

교습시간을 초과 운영한 사례가 발견된 경우, 위 조례 제11조에 따라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교습정지, 3차 위반 시 등록말소 등의 엄중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최근 공부방 운영자 성범죄 언론 보도와 관련하여 세종시교육청은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할 방침이다.

 

6월 중에 학원·교습소 운영자 대상 성범죄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학원의 역할과 학생 안전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강조할 예정이다.

 

학원·교습소의 운영자 및 강사, 개인과외교습자 등의 범죄 전력 점검을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해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전력자가 학원·교습소 등에 취업하는 사례를 사전에 예방한다.

 

또한, 지자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관계자와 논의해 아동학대 사안 등의 적극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약칭) 학원법」 개정 등 제도적 보완 대책을 모색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감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학원·교습소의 적법한 운영을 유도해 교습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학원 현장의 성범죄 및 아동학대를 사전 예방하여 안전한 학원 문화 확산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