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김옥수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2일 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은 새마을장학금 수혜대상과 정원을 변경하고 자격요건 및 장학금을 현실에 맞게 정비해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가 개정되면 기존에는 고등학교 공납금 120%까지 받던 장학금을 1인당 최대 200만원 범위까지 받게 된다.
또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자에게도 등록금 총액의 범위 안에서 장학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현실에 맞지 않는 장학금의 자격요건, 장학금액을 개정하여 지역사회에서 나눔문화를 실천하고 지역을 아름답게 가꾸는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