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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미군 이전 평택지원법’ 개정 협력 방안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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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아산시, ‘미군 이전 평택지원법’ 개정 협력 방안 구축

[크기변환]3. 아산시, ‘미군 이전 평택지원법’ 개정을 위한 협력 방안 구축.jpg


[시사캐치] 아산시가 지난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군 이전 평택지원법) 개정을 위한 국회와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TF팀 실무회의에 참석해 다각적인 협력 방안 마련에 나섰다.

 

지난 14일 국회에서 개최된 ‘미군 이전 평택지원법’ 개정 토론회에 여야를 막론한 국회의원이 참석하고 지역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는 등 어느 때 보다 법령 개정의 기대가 높은 상황이다.

 

국회 토론회 후속 조치로 진행된 이번 회의는 충남도 주관으로 아산시와 법령 개정을 공동 발의한 강훈식, 성일종 의원실과 이명수(아산), 구자군, 김영식(이상 구미) 의원실, 경상북도 구미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TF팀 운영방안과 법령 개정(안) 검토사항과 주민 피해조사 계획 등을 논의했으며, 이날 참석하지 못한 화성시, 평택시, 경기도, 경상북도와도 다양한 협력 방안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회의에 참석한 조일교 아산시 부시장은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같은 상황에 있는 같은 국민이 지원받지 못한다는 건 불합리하다”며 "법령 개정은 꼭 필요하다. 주민 피해조사 등을 위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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