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국가 저출산 정책 방향에 맞춰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여 다자녀 가정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내용으로 이금선 의원을 포함해 19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이 의원은 "현재 대전시교육청에서는 셋째 이후의 학생을 대상으로 수학여행비,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 개정조례안이 시행되면 둘째 이후의 학생도 지원을 받게 됨”을 강조했다.
또한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다양한 교육비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는 만큼, 대전시교육청의 교육복지 정책이 한 단계 더 나아가고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입법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이 다음 달 7일 열리는 제27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