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가 내달 3일 시청 5층 세종실에서 2023년 일반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법인 50곳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
이번 설명회는 과세기관과 납세자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 애로사항을 사전에 청취해 상담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이날 설명회에서 기업 실무자가 지방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올해 개정된 지방세 법령과 세무조사 절차, 신고서 작성 방법 등을 상세하게 설명할 계획이다.
또 지방세 주요 추징사례, 권리구제제도를 안내해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납세자보호관제도’도 알릴 예정이며, 기업의 취약분야인 지방세 이해도를 높이고자 ‘2023년 지방세 길라잡이’ 책자도 배부한다.
시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힘든 여건속에도 어렵고 복잡한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기업체에 대해 납세자 맞춤형 세정서비스를 지원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신뢰받는 지방세정운영으로 품격있는 세종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