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6 13:28

  • 구름많음속초10.9℃
  • 비6.4℃
  • 흐림철원4.3℃
  • 구름많음동두천6.1℃
  • 구름많음파주7.2℃
  • 흐림대관령2.1℃
  • 구름많음춘천6.9℃
  • 흐림백령도5.1℃
  • 구름많음북강릉11.4℃
  • 구름많음강릉12.2℃
  • 구름많음동해13.1℃
  • 구름많음서울6.7℃
  • 구름많음인천7.2℃
  • 흐림원주9.6℃
  • 흐림울릉도12.9℃
  • 비수원8.3℃
  • 구름많음영월9.0℃
  • 흐림충주8.6℃
  • 흐림서산8.2℃
  • 구름많음울진13.3℃
  • 구름많음청주10.0℃
  • 구름많음대전9.9℃
  • 구름많음추풍령8.6℃
  • 구름많음안동9.8℃
  • 구름많음상주7.9℃
  • 구름많음포항13.4℃
  • 흐림군산8.2℃
  • 구름많음대구12.5℃
  • 흐림전주9.6℃
  • 구름많음울산14.2℃
  • 흐림창원12.1℃
  • 흐림광주9.6℃
  • 흐림부산12.9℃
  • 맑음통영13.3℃
  • 구름많음목포10.1℃
  • 맑음여수11.3℃
  • 구름많음흑산도10.0℃
  • 구름많음완도10.5℃
  • 구름많음고창9.2℃
  • 흐림순천8.4℃
  • 구름많음홍성(예)10.2℃
  • 구름많음10.4℃
  • 흐림제주12.8℃
  • 구름많음고산11.9℃
  • 구름많음성산12.7℃
  • 맑음서귀포13.7℃
  • 구름많음진주12.1℃
  • 구름많음강화5.7℃
  • 구름많음양평9.6℃
  • 구름많음이천8.5℃
  • 구름많음인제8.8℃
  • 구름많음홍천7.3℃
  • 흐림태백5.9℃
  • 구름많음정선군6.5℃
  • 구름많음제천7.5℃
  • 구름많음보은10.0℃
  • 흐림천안8.4℃
  • 구름많음보령9.3℃
  • 구름많음부여9.8℃
  • 구름많음금산9.2℃
  • 구름많음10.5℃
  • 구름많음부안9.8℃
  • 구름많음임실8.7℃
  • 구름많음정읍9.9℃
  • 흐림남원9.3℃
  • 구름많음장수6.9℃
  • 구름많음고창군10.8℃
  • 구름많음영광군9.1℃
  • 구름많음김해시12.7℃
  • 구름많음순창군9.4℃
  • 흐림북창원12.6℃
  • 구름조금양산시14.8℃
  • 구름많음보성군10.7℃
  • 구름많음강진군10.7℃
  • 구름많음장흥10.8℃
  • 구름많음해남11.4℃
  • 구름많음고흥10.8℃
  • 구름많음의령군13.2℃
  • 구름많음함양군9.3℃
  • 구름많음광양시12.1℃
  • 구름많음진도군10.7℃
  • 구름많음봉화10.3℃
  • 구름조금영주10.3℃
  • 구름많음문경8.8℃
  • 구름많음청송군10.3℃
  • 흐림영덕11.2℃
  • 흐림의성9.8℃
  • 구름많음구미12.2℃
  • 구름많음영천11.3℃
  • 흐림경주시12.4℃
  • 구름많음거창9.3℃
  • 구름많음합천12.7℃
  • 구름많음밀양13.0℃
  • 구름많음산청9.9℃
  • 맑음거제13.1℃
  • 구름조금남해12.1℃
  • 구름많음13.7℃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천안시, 전기차 충전구역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천안시, 전기차 충전구역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

2021년 23건에서 지난해 2,182건으로 급

f_기후대기과(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과태료 부과 안내 홍보문).jpg


[시사캐치] 천안시가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수가 증가하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4일 시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21년 23건에서 지난해 2,182건으로 약 100배 가량 급증했다.

 

지난해 과태료 부과 지역 중 부성동이 45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불당동(250건), 쌍용동(195건) 순으로, 대부분 공동주택의 주차구역에서의 충전구역 불법주정차 행위로 나타났다.

 

 

기존에는 공동주택을 제외한 급속 충전구역에서의 충전방해 행위에만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해 1월 개정됨에 따라 지자체 단속이 가능해졌다.

 

일반차량을 충전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 충전 완료 후 초과 주차, 충전 외 용도 사용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 10만 원을 각각 부과한다.

 

시는 관련법 개정에 따른 충전구역 의무 설치 대상 확대로 충전기가 증가함에 따라 민원 신고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전기차 충전구역 내 올바른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해 여러 차례 공동주택단지 410여 곳의 관리사무소에 홍보물을 배부했으며 현수막 게시대 35곳에 과태료 부과 홍보 현수막을 게시했다. 또 전광판 등을 통해 전기차 충전구역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함태식 기후대기과장은 "전기차 충전기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신고 건수도 더욱 늘 것으로 예상한다”며 "전기차 충전기 관리자의 충전방해 행위 근절을 위한 충전구역 내 홍보물 부착 등의 홍보와 시민 의식 제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