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전국 도 단위 광역의회 최초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운행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보험료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복지환경위원회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안’이 5일 상임위원회를 원안가결로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충남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충남도가 보험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해주기 위한 것이다.
전동보장구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보조기구로, 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기구이지만, 인도를 이용하는 전동보장구의 운행으로 비장애 보행자 또는 장애인이 안전사고에 노출되는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 ‘전동보장구 이용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설문에 참여한 이용자 중 35.5%는 ‘사고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정병인 의원은 "전동보장구는 장애인 이동을 위해 없어서는 안될 필수품이 되었으나, 많은 수의 장애인들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을 하고 있어 상시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안타까웠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