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는 복지환경위원회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상임위를 수정가결로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지금까지 도 체육회와 도 장애인체육회의 운영비 지원을 임의조항이 아닌 의무조항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체육진흥시책’ 조문을 신설하여 생애주기별 체육진흥, 차별없는 스포츠 환경조성, 차세대 선수육성을 위한 환경조성 등 체육진흥시책에 관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담아 충남도민의 체력증진 및 우수한 스포츠 선수 육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방한일 의원은 "그동안 조례에 체육 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포괄적인 내용만 규정되어 있어 충남도민이 그 내용을 체감하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며 "이번 시책조항 신설로 도민 체육활동을 위한 충남도의 체육사업이 다양하게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343회 임시회에서 방 의원은 ‘충청남도의회 지역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충남 시·군에 위치한 17개소 충남도의회 지역민원상담소의 상담사 명칭을 ‘상담관’으로 개정해 상담사의 사기를 높이고, 충남도의회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발의됐으며, 오는 6일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