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의원은 "아산시가 교육사업 재정부담의 주체를 재정립하겠다는 이유와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환류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일방적으로 교육지원경비 중단을 선언했다.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것은 당장 학생·학부모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끼치게 돼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교육감에게 "아산시의 예산집행 중단으로 촉발된 문제에 도지사, 교육감이 예산 지원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과 교육청 차원의 집행계획이 없음을 밝히면서 아산시 교육공동체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아산시뿐만 아니라 이런 일들이 다른 시·군에서 되풀이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조 의원은 "도 교육청을 위시로 초·중·고 지역대학 연계 평생교육 등 단계별 유기적 협업을 통해 지역특성과 학생중심의 교육협력사업을 추진할 때”라며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교육경비의 국비부담 원칙만 고수할 것이 아니라 지방화시대에 맞는 교육지원 프로젝트를 가동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도 아산시의 교육지원경비 중단에 대한 우려를 담아 예산집행 중단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의회가 의결한 후 예산상의 이유로 재의 요구를 할 수 있었던 지방자치법 제121조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