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한우가격 안정화를위한 ‘한우산업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의장협의회는 지난 10일 대전시에서 열린 2023년 제3차 임시회에서 충남도의회가 제안한 ‘한우산업 안정화를 위한 한우산업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채택했다.
2019년부터 한우농가들은 한우 가격 안정화를 위해 수급조절 및 한우 자조금을 활용한 소비촉진, 캠페인 등 농가가 자체적으로 자구 노력을 계속해왔다. 그러나 잇따른 농축산물 수입 개방 확대에 따라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고, 사료 가격 인상 등 생산비 상승으로 급격하게 자급률이 저하됐으며, 생산기반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현행 축산법 체계로는 시행하고자 하는 각종 지원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한우산업 관련 정책을 구체화·의무화할 수 있는 ‘한우산업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
자유무역협정(FTA) 등 시장개방 이후 자급률 저하 및 농가 급감 등으로 생산기반이 약화되고 있고, 2026년 관세 제로화가 시행될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충남도의회는 한우산업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앞으로도 한우사업기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충남도의회 조길연 의장(부여2·국민의힘)은 "한우산업의 공익적 역할을 고려할 때 더 이상 한우산업의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우리 농업의 미래 및 한우농가의 어려운 현실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의장협의회는 이번에 채택된 건의안을 국회와 소관부처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