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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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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천안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대상

[시사캐치] 천안시가 저출산 문제 극복과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시술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1일 시에 따르면 천안시 가임기 여성인구(만 15~49세)는 3월 말 현재 15만8,867명으로 집계됐다.

 

시는 공동주택 입주 등으로 앞으로 사업 대상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국가지원사업을 인지하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349개 공동주택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범위와 자격요건 등 사업 안내문을 배포했으며 향후 천안시정 소식지와 SNS에도 안내문을 게시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대상자가 보건소에서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아 정부 지정 시술기관에 제출 후 시술을 완료하면 의료기관이 보건소에 시술비를 청구하는 방식이다.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에 발생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므로 반드시 시술 시작 전에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부받아야 한다.

 

지원대상은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여야 하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다.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유산방지제·착상보조제)에 대해 지원한다. 지원 횟수 및 지원금액은 시술 종류, 여성의 만 나이에 따라 다르고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만 지원 가능하다.

 

시술비 지원을 희망하는 부부는 신분증을 지참해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정부24)으로 신청하면 된다.

 

안현숙 동남구보건소장은 "지원 대상자가 정보 부족으로 지원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번 사업이 아이 갖기를 간절히 희망하는 난임부부에게 경제적 보탬이 되고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문의는 동남구보건소(041-521-5035, 5036), 서북구보건소(041-521-5937)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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