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적발된 체납 차량은 446대로, 체납액은 1억1500만 원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의 소유자는 체납액을 납부하고 영치된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했거나 3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이었으며, 자동차세를 1회 체납한 차량은 영치 예고를 통한 자진납부를 독려했다.
시는 번호판 영치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및 강제 견인,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할 방침이다.
오병창 천안시 세정과장은 "차량 관련 상습 체납 근절을 위해 연중 수시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해 성실 납세자와 조세 형평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