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과정은 식품안전관리인증에 필요한 개념과 현장 적용 지식을 습득해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고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실시했다.
교육은 인증 취득 전후 6개월 내 최초 1회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 교육으로 식품의약안전처 지정 교육 훈련 기관인 한국식품정보원이 강의를 진행하고 수료증을 발급한다.
이번 교육은 인증 개요 및 고시 해설, 사전 준비 5단계, 선행요건 관리 등 인증을 위한 내용 전반을 다뤘고 출석률 80% 이상, 성취도 평가 60점 이상을 받은 교육 참여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했다.
서동철 도 농업기술원 농촌자원과장은 "식품의 안전성이 강화되고 해썹 인증 적용 품목이 확대됨에 따라 소규모 가공 경영체에도 필수적인 교육”이라며 "인증을 통해 농가형 가공상품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