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선포일: 4월 5일)된 서구 산직동 일원에 대한 대전시의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요청을 국토교통부가 수용하면서 이뤄지게 됐다.
적용 대상은 화재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적측량에 한하며, 피해사실확인서를 구청장으로부터 발급받아 지적측량 신청 시 제출하면 된다.
감면율은 피해 상황에 따라 구분된다. 주거용 주택 등 건축물이 전파 혹은 반파된 경우는 수수료의 전액을, 그 외에 토지(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등은 50%를 감면한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유지된다.
손해연 대전시 토지정보과장은"우리 지역에 큰 화재가 발생하여 매우 안타까웠다”라며 "이번 감면 조치가 산불로 인해 삶의 터전이 훼손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리고, 신속한 복구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적측량 신청은 토지가 소재한 구청 민원실에 마련된 지적측량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