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으로 기준중위소득 50%이하는 월 30만 원을, 기준중위소득 50%를 초과하고 100%이하는 월 10만 원을 매칭·지원한다.
기준 중위소득 50%를 초과하고 100%이하는 만19세 이상~만 34세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기준중위소득 50%이하는 만15세이상 ~만39세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다.
매칭된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해야 한다.
또한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 내 온라인교육 10시간을 이수하고 만기 6개월 전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세종시 내 주소지 가까운 읍면동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오는 15일부터 할 수 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1일부터 12일까지 2주간은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시행하며, 15일부터는 출생일과 상관없이 자율신청이 가능하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일정(5부제)>
신청일 (5월) |
월 (1, 8일) |
화 (2, 9일) |
수 (3, 10일) |
첫째주 목 (4일) |
둘째주 목 (11일) |
금 (12일) |
15일~26일 |
출생일 끝자리 |
1, 6 |
2, 7 |
3, 8 |
4, 5, 9, 0 |
4, 9 |
5, 0 |
자율 신청 |
※ 신청일이 공휴일인 5월 5일(금) 5부제 대상자는 5월 4일에 신청
시는 청년 본인 및 동일가구원 소득·재산 조사 등을 통해 8월 중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