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은 역사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활성화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학교의 장은 학교 실정에 맞는 역사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역사교육 활성화를 추진하는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학생들이 우리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통해 자긍심을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학교뿐만 아니라 외부기관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역사교육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