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점검에는 송활섭 위원장(국민의힘, 대덕구2), 송인석 의원(국민의힘, 동구1), 김선광 의원(국민의힘, 중구2), 이용기 의원(국민의힘, 대덕구3) 등 규제혁신특위 위원들과 이상래 의장이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에 따른 개선대책을 함께 모색했다.
또한 대전시 관계자로 참석한 박필우 수질개선과장은 현재 대청호 인근의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에 따른 지역 주민의 재산권 침해 등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토지 이용 및 건축물 용도 제한 완화 등 요구사항을 보고했다.
보고를 마친 뒤 규제혁신특위 위원들은 선박을 이용하여 대청호 주변 수역을 둘러보며 관리 및 점검을 이어갔다. 대청호는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16.45km2)에서 동구 대청동(61.25km2)까지 대전시 전체 면적의 14.4%가 해당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송활섭 위원장은 "지난 제270회 임시회 때「대전광역시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제정을 통해 상수원 보호구역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변 주민들의 생활편의 도모를 위한 발판을 마련한 바 있다. 일상에 산재한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해소하고 의회 차원에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