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7 01:28

  • 구름조금속초5.5℃
  • 비 또는 눈1.2℃
  • 흐림철원1.1℃
  • 흐림동두천0.4℃
  • 흐림파주1.5℃
  • 흐림대관령-2.1℃
  • 흐림춘천1.6℃
  • 눈백령도2.5℃
  • 맑음북강릉5.6℃
  • 맑음강릉5.8℃
  • 구름조금동해7.0℃
  • 눈서울1.2℃
  • 눈인천2.6℃
  • 흐림원주2.8℃
  • 구름조금울릉도8.3℃
  • 비수원2.7℃
  • 흐림영월4.5℃
  • 흐림충주3.4℃
  • 흐림서산3.6℃
  • 맑음울진5.4℃
  • 비청주3.5℃
  • 비대전4.7℃
  • 구름많음추풍령3.5℃
  • 구름조금안동4.8℃
  • 구름많음상주4.9℃
  • 구름많음포항6.7℃
  • 흐림군산6.4℃
  • 흐림대구7.0℃
  • 비전주4.7℃
  • 흐림울산6.7℃
  • 흐림창원6.5℃
  • 비광주7.1℃
  • 흐림부산7.0℃
  • 흐림통영7.7℃
  • 흐림목포6.6℃
  • 구름많음여수7.0℃
  • 흐림흑산도7.4℃
  • 흐림완도8.1℃
  • 흐림고창6.1℃
  • 흐림순천5.4℃
  • 비 또는 눈홍성(예)3.8℃
  • 흐림3.9℃
  • 비제주10.3℃
  • 흐림고산10.5℃
  • 구름많음성산8.8℃
  • 흐림서귀포9.9℃
  • 흐림진주6.8℃
  • 흐림강화0.8℃
  • 흐림양평1.0℃
  • 흐림이천1.8℃
  • 흐림인제1.9℃
  • 흐림홍천2.0℃
  • 흐림태백0.9℃
  • 흐림정선군2.8℃
  • 흐림제천3.0℃
  • 흐림보은4.6℃
  • 흐림천안2.8℃
  • 흐림보령6.0℃
  • 흐림부여5.3℃
  • 흐림금산4.2℃
  • 흐림3.0℃
  • 흐림부안5.7℃
  • 흐림임실3.6℃
  • 흐림정읍6.7℃
  • 흐림남원6.0℃
  • 흐림장수2.1℃
  • 흐림고창군6.0℃
  • 흐림영광군6.9℃
  • 흐림김해시6.2℃
  • 흐림순창군6.3℃
  • 흐림북창원7.1℃
  • 흐림양산시7.2℃
  • 흐림보성군6.9℃
  • 흐림강진군7.2℃
  • 흐림장흥7.1℃
  • 흐림해남7.5℃
  • 흐림고흥7.2℃
  • 구름많음의령군3.3℃
  • 흐림함양군5.9℃
  • 흐림광양시6.3℃
  • 흐림진도군8.1℃
  • 흐림봉화4.7℃
  • 흐림영주4.3℃
  • 구름많음문경4.5℃
  • 맑음청송군2.9℃
  • 맑음영덕5.7℃
  • 구름많음의성1.1℃
  • 흐림구미5.4℃
  • 흐림영천5.5℃
  • 구름많음경주시6.1℃
  • 흐림거창4.8℃
  • 구름많음합천7.3℃
  • 흐림밀양6.7℃
  • 흐림산청6.2℃
  • 흐림거제7.6℃
  • 흐림남해7.5℃
  • 흐림6.1℃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방한일 충남도의원, 국가하천 편입토지보상… “정부, 재산권 보호 앞장서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방한일 충남도의원, 국가하천 편입토지보상… “정부, 재산권 보호 앞장서야”

대표발의 건의안 채택… 국가하천 편입토지보상 국비 전액 반영 건의

[크기변환]230509_국가하천 편입토지보상 예산반영 건의안(충남도의회 의원 단체사진).jpg


[시사캐치]방한일 충남도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국가하천 편입토지보상 예산반영 촉구 건의안’이 9일 제34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채택했다.

 

방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개인재산에 대해 재산권을 행사하고, 행복하고 경제적인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 그러나 국가하천 편입토지에 대한 개인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도의 경우, 보상 소요액 179억9700만원 중 2010년부터 2022년까지 13년간 111억1800만원을 보상해 61.7%의 낮은 보상실적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크기변환]사본 -230509_국가하천 편입토지보상 예산반영 건의안(방한일 의원 제안 설명).jpg

 

그러면서 "정부는 충남에 2022년에는 1억원, 2023년에는 5000만원을 배정하는 등 국가하천 편입토지 보상액 배정금액을 너무 소액으로 책정하다보니 아직도 보상해 줘야 할 68억3000여만원은 언제 보상해 줄지 기약이 없다”고 토로했다.

 

또한 방 의원은 "하천편입토지 보상청구권자는 「하천법」에 따라 개인의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있어,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국가하천 편입토지 보상 예산을 전액 반영하여 조속히 국가하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고 건의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