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삼범 충남도의원(보령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수산물의 포획·채취·양식·가공·판매 등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뼈, 지느러미, 내장, 껍질 등의 부산물을 친환경·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수산부산물의 발생·처리 및 재활용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수산부산물을 재활용하기 위해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관련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외에도 수산부산물의 적정 처리와 재활용 촉진과 관련한 법인·단체 및 개인 등에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도 담았다.
편삼범 의원은 "수산부산물 처리 문제가 미비할 뿐만 아니라 처리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되어 연안 오염 및 악취를 발생시키고 있다. 수산부산물 재활용 자원화 시설을 통해 환경을 살리고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18일 열리는 제34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