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마약 유입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심각한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피해자 보호 및 마약류범죄의 사전 차단을 위한 대안 마련이 촉구되고 있었다.
현행법에는 마약류범죄에 대한 신분위장수사 관련 규정이 없고 이에 대한 적법 여부가 법원에 판결에 따라 결정돼, 신고할 피해자가 없다는 마약류범죄의 특성상 수사기관이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적극적 수사가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었다.
현재 미국·독일 등의 선진국에서는 마약류범죄 수사를 위해 신분을 위장하는 위장수사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국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도 신분위장수사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강 의원의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수사의 종류·목적·대상·기간 등을 서면으로 기재해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취득받아 신분위장수사를 도입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강준현 의원은"마약류범죄의 특성상 마약투약·거래 등 범죄행위가 은밀하게 이루어져 수사기관의 사전 대응이 어려워 마약류 관리법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 마약류범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여 대한민국이 마약 신흥시장으로 전락하지 않고 마약청정국 지위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