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7 07:24

  • 흐림속초-0.2℃
  • 눈-2.1℃
  • 흐림철원-2.8℃
  • 흐림동두천-2.8℃
  • 구름많음파주-2.8℃
  • 흐림대관령-3.8℃
  • 흐림춘천-1.4℃
  • 눈백령도-0.6℃
  • 눈북강릉1.3℃
  • 구름많음강릉2.4℃
  • 흐림동해5.0℃
  • 눈서울-1.0℃
  • 눈인천-1.0℃
  • 흐림원주2.0℃
  • 구름조금울릉도6.9℃
  • 눈수원0.1℃
  • 흐림영월3.2℃
  • 구름조금충주2.0℃
  • 흐림서산2.6℃
  • 구름조금울진4.0℃
  • 맑음청주2.9℃
  • 구름많음대전4.1℃
  • 구름많음추풍령1.0℃
  • 구름많음안동1.2℃
  • 구름조금상주1.8℃
  • 비포항5.5℃
  • 흐림군산4.9℃
  • 비대구5.4℃
  • 비전주4.0℃
  • 구름많음울산5.4℃
  • 흐림창원6.0℃
  • 비광주3.7℃
  • 흐림부산7.1℃
  • 흐림통영7.1℃
  • 흐림목포6.7℃
  • 비여수4.9℃
  • 비흑산도5.1℃
  • 흐림완도4.8℃
  • 흐림고창4.2℃
  • 흐림순천1.9℃
  • 눈홍성(예)3.8℃
  • 구름조금3.5℃
  • 비제주9.4℃
  • 구름많음고산10.2℃
  • 구름많음성산8.0℃
  • 비서귀포10.0℃
  • 흐림진주5.0℃
  • 구름많음강화-2.7℃
  • 흐림양평0.6℃
  • 흐림이천0.9℃
  • 흐림인제-1.7℃
  • 흐림홍천0.1℃
  • 흐림태백-1.1℃
  • 흐림정선군0.9℃
  • 구름많음제천1.2℃
  • 구름많음보은0.8℃
  • 구름많음천안3.3℃
  • 흐림보령5.9℃
  • 흐림부여0.1℃
  • 흐림금산3.4℃
  • 구름많음3.1℃
  • 흐림부안4.1℃
  • 흐림임실0.9℃
  • 흐림정읍3.6℃
  • 흐림남원2.2℃
  • 흐림장수-0.1℃
  • 흐림고창군4.1℃
  • 흐림영광군5.0℃
  • 흐림김해시5.6℃
  • 흐림순창군1.7℃
  • 흐림북창원6.3℃
  • 흐림양산시6.8℃
  • 흐림보성군4.0℃
  • 흐림강진군4.2℃
  • 흐림장흥3.9℃
  • 흐림해남5.1℃
  • 흐림고흥4.8℃
  • 흐림의령군5.1℃
  • 흐림함양군2.3℃
  • 흐림광양시3.8℃
  • 흐림진도군6.8℃
  • 구름많음봉화2.3℃
  • 구름많음영주2.2℃
  • 구름조금문경2.4℃
  • 구름많음청송군1.7℃
  • 구름조금영덕4.3℃
  • 흐림의성3.0℃
  • 구름많음구미3.5℃
  • 흐림영천3.9℃
  • 구름많음경주시5.2℃
  • 흐림거창1.0℃
  • 흐림합천4.9℃
  • 흐림밀양6.4℃
  • 구름많음산청2.9℃
  • 흐림거제7.2℃
  • 흐림남해6.0℃
  • 흐림6.6℃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대전시, 저감장치 설치비 90% 지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대전시, 저감장치 설치비 90% 지원

[시사캐치]대전시는 가스열펌프(GHP) 냉난방기에서 배출되는 대기유해물질을 줄이기 위해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한다.

 

가스열펌프(GHP)는 전기모터 대신 가스엔진을 이용해 구동하는 냉난방기기로 여름철 전력피크 완화대책으로 학교나 상업용 건물 등에 널리 보급됐다.

 

그러나 가스열펌프(GHP) 가동 시 질소산화물 등 다량의 오염물질이 배출된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6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대기배출시설로 편입되어 배출가스 규제를 받고 있다.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하여 운영 중인 가스열펌프(GHP)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를 부착해야 하며,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대기배출시설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을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신고대상으로,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배출허용기준 준수,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등의 법정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이에 대전시는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스열펌프(GHP)를 설치하여 운영 중인 민간시설(사립대학, 유치원, 병원 등)을 대상으로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한다,

 

장치 설치비의 90%를 지원하며,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장은 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10%를(1대당 약 35만 원) 부담해야 하며, 부착한 저감장치는 2년 이상 운용해야 한다.

 

지원신청은 5월 22일부터 6월 23일까지, 대전시 미세먼지대응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최종 지원대상자는 오염배출 저감효과 등을 고려하여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자격, 사업절차,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시 미세먼지대응과(042-270-5693)로 문의하면 된다.

 

백계경 미세먼지대응과장은"이번 사업이 가스열펌프(GHP) 냉난방기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할 뿐만 아니라 시설 운영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