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고충민원 처리와 세무상담, 세무조사와 체납 처분에 따른 권리보호, 기타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등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지방세 관계법이나 여타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확정된 사항, 탈세정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항과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은 업무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체납액 결손에 따른 생계형 체납자 회생 지원 등 납세자의 고충·애로 민원을 적극 해결해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에 선정된 바 있다
김혜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납세자보호관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석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라며 "지방세에 따른 고충, 애로사항이 있으면 납세자보호관를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 관련 고충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납세자보호담당으로 전화(044-300-2851) 또는 방문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