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결제는 원청과 직접 거래하는 기업(원도급사)뿐만 아니라 하위 협력사까지 결제일에 현금을 지급하고, 납품 대금을 체불 없이 안전하게 회수하는 제도다.
‘대ˑ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과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근거해 중소 하도급업체의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상생결제는 기업 간 납품대금 지급 시 대금회수가 지연되거나 어음에 따른 연쇄부도 폐해를 해소하고자 산업통산자원부 ‘제 3차 대ˑ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본계획’을 근간으로 민간에서 먼저 시행됐다.
올해부터는 중소벤처기업부 방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시행하며, 시는 용역과 물품 계약에 상생결제 제도를 적극 도입할 계획이다.
시는 상생결제가 예산집행에 활용되면서 하위거래기업의 현금유동성 과 대금지급 안정성이 크게 개선되고, 거래단계에 따른 기업 간 결제환경 양극화 또한 긍정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상생결제 도입에 따른 1차기업의 혜택 역시 적지않다.
상생결제를 활용한 거래기업에게는 ▲상생결제 지급금액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정책지원 정부포상 기회 제공 ▲환출이자ˑ장려금 등 금융수입 발생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조규태 회계과장은 "코로나19에 따른 세계적 유행(팬데믹), 고물가, 고금리로 중ˑ소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고 있다. 상생결제 제도 도입으로 중ˑ소기업들의 부도와 연쇄도산을 막고 거래대금 지급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