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6월 한 달 동안은 폐수배출업소, 폐수수탁처리업소, 가축분뇨배출시설 등 공공수역에 오염물질 무단 배출 시 수질오염 영향이 큰 시설을 대상으로 사전 홍보 및 계도를 진행한다.
집중호우 기간인 7월 8월 두 달 동안은 불법 배출행위에 대한 집중감시와 단속에 나선다.
점검결과 기술지원이 필요한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환경기술지원을 실시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운영을 유도하고, 불법업소에 대해서는 특별관리와 강력한 행정 조치가 이뤄진다.
신용현 환경녹지국장은 "취약 시기를 틈탄 환경오염행위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환경오염행위 발견 땐 국번 없이 128 또는 120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대전시는 3대 하천 주변, 상수원 수계, 산업단지 등 취약지역에 대한 특별감시반을 편성 운영하고, 신고 즉시 출동할 수 있는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하여 점검 및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